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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14억 회삿돈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3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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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90억원대 횡령액 추가'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파이낸셜뉴스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 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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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을 지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614억원의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금 일부를 페이퍼컴퍼니에 반출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옵션거래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등 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회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며 "피해회사인 우리은행과도 합의하지 못했고, 우리은행은 피해 회복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있던 돈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해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월~2014년 11월 횡령한 돈 50억원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 없이 마치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우리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개인투자자 C씨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16억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은 기존 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재판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검찰 측 이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이 앞선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단일한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하나의 범죄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포괄일죄로 처리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지위나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공범 관계와 범행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포괄일죄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며 "변론종결 이후 공소장 변경 신청은 허가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구형 및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종결까지 했는데, 구형하게 해달라는 것은 변론 재개를 해달라는 취지와 다를 바 없다"며 검찰 측 구형 없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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