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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 · 323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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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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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남)씨와 동생(41·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323억 8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2일 93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 형제가 부모와 지인 등 24명에게 총 18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인한 횡령액 707억 원에서 전씨 형제가 투자 실패로 손실을 본 318억 원을 제외하면 약 절반가량을 찾아낸 셈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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