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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미군 위안부, 국가가 조장했다” 8년 기다린 대법원 판결, 남은 과제는[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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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자씨(77)는 12살에 가난과 부모의 구박을 못 이겨 고향인 목포를 떠났다. 서울에서 식모살이를 전전하다 충북 진천에서 기지촌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김씨 나이는 19살. 성환, 김제, 태안, 평택…. 전국 곳곳 기지촌을 떠돌다 보니 59살이 됐다. 생계를 잇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양공주’로 손가락질받기 일쑤인 세월을 살며 김씨는 멸시와 차별을 견뎌야 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답답했는데, 오늘 우리 할머니들 손을 들어준 판결은 내주셔서 눈물이 납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선 김씨가 말했다.

경향신문

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앞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이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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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김씨를 비롯해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조장한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기지촌이 처음 조성된 1957년으로부터 65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4년으로부터 8년 만이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소리를 빽빽 지르고 싶다”며 웃음 짓던 김씨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하다 이내 눈시울이 불거졌다. “소송이 진행되는 몇 년 동안 해마다 언니들이 우리 곁을 떠났어요. 하늘에 있는 언니들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120여명이 모여있었지만, 24명은 대법원 판결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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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이 거쳐온 기지촌 내 접객 업소 등은 1957년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할 시기가 되자 주한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일정 지역에 집결시키기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조성됐다. 당시 정부는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주 2회 성병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를 조장했다.

경향신문

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앞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이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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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검진을 기피하는 여성은 보건소와 경찰이 이른바 ‘토벌’로 불리는 단속에 나섰다. 양성 진단을 받은 여성은 수용소에 강제로 격리됐다. 격리된 여성에게 제대로 된 진단없이 페니실린 주사를 놔 부작용으로 쇼크사하는 일도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는 ‘애국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날 기지촌을 조성·운영하고, 성매매를 조장한 것이 정부가 주도한 국가 폭력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의 행위는 위법했고,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며, 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들어온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더라도 정부가 이들의 성을 ‘수단’으로 삼은 이상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앞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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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소멸시효에 대해 “이 사건 같이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집단적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되풀이되어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민사법적 논리만을 내세워 소멸시효로 피해회복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김민문정 한국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긴 시간 동안 피해 생존자들은 수많은 편견과 낙인에 노출돼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위법·부당한 폭력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이들의 피해와 존재를 증명한 대법원 판결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정부는 판결을 인정하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후속조치로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사과, 미군 기지촌 성매매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미국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규모를 파악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법안심사소위조차 열리지 않았다.


김희진 기자 h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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