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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동산 거래 절벽에 경기도세 징수액 3598억 줄어…도, 특별징수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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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일제정리 등 징수율 제고 대책 집중 추진

12월까지 일제 체납정리기간 운영 올해 체납 징수 목표 1832억원 달성

뉴스1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원 감소함에 따라 경기도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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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3598억원 감소함에 따라 경기도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세입 증가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걷힌 경기도세는 11조1354억원으로 목표(17조1446억원)의 6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징수액(11조4952억원) 보다 3.2%(3598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도세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실적이 저조해 비상이다. 올해 1~8월 취득세 징수액은 6조1927억원으로, 목표의 56.3%에 그쳤다. 전년도 같은 기간 징수액(7조4083억원)에 비해선 1조2156억원 적다.

이같이 취득세 징수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은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에 비해 57.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도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징수대책을 보면 도는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10~12월 중으로 유보 기간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적용 자료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해당 과세 건에 대해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올해도 10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두 달간 운영해 올해 체납징수 목표액 1832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징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세입은 당분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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