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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급발진 사고에 아무리 소리질러도 인정 못 받아…'한블리', 충격 영상 공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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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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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예솔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다양한 급발진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29일에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도로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이날 덤프트럭의 역주행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블랙박스 차량은 아슬아슬하게 덤프트럭을 피해 한숨을 돌렸다. 한문철은 역주행 차량을 목격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사고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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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기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수근은 "모든 신고는 10일 이내에 해야한다"라고 10일이라고 이야기했다. 수빈은 "교환, 환불도 7일이다. 일주일은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문철은 "예전에는 7일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다"라며 스마트 국민제보는 2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문철은 "목격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급발진 사고 영상이 공개 돼 눈길을 끌었다. 블랙박스 차량은 터널에서 갑자기 질주했고 운전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이수근은 "저래서 블랙박스 오디오가 중요하다.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가속 페달을 밟진 않을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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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우리나라는 급발진이더라도 증명을 운전자가 해야한다"라며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문가들 역시 영상을 본 후 100% 급발진 사고라고 이야기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 역시 사고 기록 장치를 확인하고 급발진이 맞다고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또 다른 영상은 일가족이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사고를 겪어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운전자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지만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운전자의 아들이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고 외삼촌은 급발진에서 차량 멈추는 방법을 이야기해 겨우 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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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은 "운전자가 버스기사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발진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규현은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는 "급발진을 겪을 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아야한다. 그리고 시동을 끈다. 만약 그래도 차가 멈추지 않았다면 옆에 가드레일을 쭉 박아서 멈춰야한다. 그게 바로 사는 방법"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hoisoly@osen.co.kr
[사진 :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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