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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학생이 교권침해땐 즉시 교사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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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근절 대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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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성 교사가 서 있는 교단 옆에 스마트폰을 들고 누워 있는 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 기록을 복구한 결과 불법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해당 중학교에선 교사 앞에서 상의를 벗고 수업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다.

교권 침해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269건에 이어 올해는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했다. 올 2학기까지 3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 보장 조치는 계속 강화돼 왔지만 교권 보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생기면 해당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된다. 그동안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 피해 교사가 휴가를 내는 등 스스로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처분을 내려 같은 교실에 머물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진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원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교직원의 임무 항목에 ‘학생을 교육한다’라고만 돼 있어 교육 활동의 범위에 학생지도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함께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도 교권 침해 유형에 추가해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부 기록은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려 도입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사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2%가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하지만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부 기재는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사안일 수 있다”며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해 학생부 기록은 신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록 여부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시행 기간에 유예를 두거나 교권 침해 행위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됐을 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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