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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선고 미뤄달라" 요청한 전주환…두 가지 이유에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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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당역에서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의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살인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전주환은 법정에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란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 하루 전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미뤄졌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 전주환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느냐'면서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중앙지검에 (살인) 사건 하나가 걸려 있는 게 있어 병합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에게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불법촬영물과 메시지를 350여 차례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추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고은/유족 법률대리인 : 피고인이 자기중심적 사고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복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전주환의 태블릿 PC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회계 법인에서 쓰던 외장 하드는 포렌식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보복 살인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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