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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대법 "국가가 기지촌 성매매 조장...중대한 인권침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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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1950년대부터 국가가 관리·운영

지정된 시설에서 여성 동원해 성매매 조장

기지촌 여성, 국가배상 소송 8년 만에 승소 확정

[앵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지 주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나서 기지촌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해방 이후 주한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을 국가가 나서 관리한 건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부 때부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