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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고발사주 의혹' 김웅 불기소...공수처와 다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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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며 김 의원도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는 다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여덟 달 수사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손준성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