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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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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혜택"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발표

"공공임대·공공분양 매각 금액은 초과이익 제외"

"부담 줄면서 일부 재건축 사업 속도 낼 수도"

[앵커]
2006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건축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한 가구당 1억 원 넘게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