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예람 중사 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법, 가해자에게만 따뜻"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 검사와 장 중사 판결 불복…대법, 상고 기각

"부실수사가 면죄부…법, 가해자에게만 따듯"

[앵커]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하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추행 혐의만 인정되고 결국, 협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유족은 애초 군 당국의 수사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한 것 같다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 모 공군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후임인 고 이예람 중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