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대법 "파산기업 대신 임금 지불한 근로복지공단, 경매서 우선 배당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단 배당, 근로자 직접 수령하는 권리로 봐야"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산기업의 재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신해 임금채권의 우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파산관재인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파산선고를 받은 B사를 대신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B사 소유의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배당을 요구해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A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사보다 우선해 변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을 근로자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근로자는 파산자의 재산에서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는 “해당 채권을 대위(대신 행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임금채권은 원고의 별제권(채권자보다 먼저 파산자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가 근로자가 받게 될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단서 조항으로 둔 것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배당수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