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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보이스피싱 막아라…대포폰 개통·무통장 입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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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대책 내달부터 순차 시행…1인당 개설 휴대폰 회선, 월 3개로 제한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신분증 위조 검증, 오픈뱅킹 가입 3일간 이체 차단

무통장 입금 회당 50만원·출금 1일 300만원으로 축소해 ‘피해 최소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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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부터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해 ‘대포폰’을 막기로 했다. 무통장 입금 회당 한도를 축소하고 출금도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29일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를 다음달부터 월 3개로 제한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최대 150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다. 통신사들은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신규 개통을 제한하게 된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위조 여부 검증도 의무화된다.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이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검증을 의무화하고 안면인식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진위확인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한 신분증 사본으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확인 등 2개 이상의 실명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안면인식 시스템은 도입 초기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정 기간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본인 확인 절차 중 하나인 ‘1원 송금’은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시간이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된다. 일부 금융사는 인증번호를 14일 내에만 입력해도 본인 확인이 된 것으로 인정해 대포통장 구매자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할 때 자금 이체는 3일간 차단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출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오픈뱅킹으로 계좌까지 개설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도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일단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도록 했다. 또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도 동시 제공된다.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는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무통장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까지만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와 출금을 어렵게 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스팸 문자나 피싱 문자를 받았을 때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 채널이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윤정·유희곤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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