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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사기 중고거래 일당, ‘차명 계좌’ 명의자 가두고 물고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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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산지방법원 전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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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범행에 이용한 차명 계좌의 명의자를 잡아 가두고 물고문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20대들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강도상해,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과 20대 6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자들과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가 오히려 가혹행위를 당한) A씨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8명 일당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 사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전자기기 등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올려 피해자 120명에게서 3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에 이용한 차명 계좌에서 자신들한테 돈이 인출되지 않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명의자 A씨를 가둬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남을 속여 빼앗은 돈을 전달해주는 A씨 명의 계좌가 사기 피해자의 신고로 막히자 돌변했다. 돈을 찾기 위해 A씨를 차 트렁크에 싣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가 폭행하거나 호텔 욕조에 물을 채우고 나서 얼굴을 집어넣어 물고문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입금된 돈을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식의 인터넷 글을 올려 차명 계좌를 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120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모두 3700여만원에 달한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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