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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실패' 써미트CC, 공사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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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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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스카이72 골프장 차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동전주써미트컨트리클럽(써미트CC)이 제기한 낙찰자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제2민사부(박순영 부장판사)는 29일 써미트CC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스카이72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그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당시 공사는 하늘과 바다코스 두개 지역 운영자 입찰에서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을 신불지역 41.39%, 5활주로 예정지역은 46.33%로 공고했다.

이에 439억 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KMH 신라레저가 후속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써미트CC가 연간 임대료 480억 원을 써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낙찰자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써미트는 또한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 할 공사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대상 요율 산정 공식을 '이해 불가능하고 이상하게' 내세워서 사전에 이미 내정된 업체를 선정했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공사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전체 임대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동안 발생할 추정 임대료는 신라레저가 가장 높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사는 이번 입찰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최고가 입찰에서 소위 내정업체를 낙찰시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결과와 같이 이날도 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모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와 공사와의 갈등도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당시 5활주로 건설 예정 시점에 맞춰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그러나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사는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스카이72에 골프장을 인계하라고 통보했고 스카이 72는 계약종료 시점이 5활주로 착공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미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월에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으나 법원이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조치가 중단됐다.

스카이72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하자 상고심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이 만료된 지난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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