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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손준성·김웅 ‘공범’인데…공수처는 기소, 검찰은 불기소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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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9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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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김 의원을 공모관계로 판단했는데, 동일한 공모범행에서 검찰 판단을 받은 쪽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공수처가 기소 판단을 이첩한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지난 5월 공수처는 판결문 검색 시간과 전달 시간의 근접성 등을 감안할 때 손 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공수처는 손 검사는 직접 기소했지만, 김 의원은 범행 석달 전 검찰에서 사직한 민간인 신분이어서 기소 판단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붙은 고발장 등을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전달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 ‘손준성→제3자→김웅’ 순으로 고발장 등이 전달됐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런 가능성을 들어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김 의원 역시 지난 8월 한 차례 조사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8월 미래통합당 고발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다. 검찰 출신 정점식 법률지원단장을 거쳐 당대표 직인까지 찍힌 고발장 내용이 손 검사가 전송한 고발장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어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래통합당 고발은 복수의 루트로 고발장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히려 손준성-김웅 공모관계 입증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고발장이 작성된 과정 등은 따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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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모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손 검사의 유무죄에 따라 김 의원 불기소 처분 여부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범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뤄지는 건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손 검사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석달 넘게 재판을 중단한 상황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이 공수처 판단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공수처가 손준성-김웅 두 사람을 불기소하라는 공소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고발사주 사건으로 함께 고발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도 고발인의 추측성 진술 외 별다른 증거가 없어 김 여사에 대한 별다른 조사없이 이첩했다. 추가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 등을 발견하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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