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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건축 부담금 1억부터…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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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방안’

부담금부과 초과이익 기준 올리고

1주택자 장기보유자 대폭 감면

“재건축단지 주민에 개발이익 사유화 혜택↑

부담금으로 만드는 취약층 주거복지 재원↓”


한겨레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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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바꾸는 방안을 29일 내놨다. 재건축 대상 주택 1채만을 6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겐 부담금을 10∼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단지 주민은 더 많은 초과이익을 누리는 혜택을 보는 반면에 이 부담금으로 마련되는 취약층 주거복지 재원은 줄어들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초과이익 ‘1억원 초과’로 바꾸고, 부과율(10∼50%)이 차등 적용되는 초과이익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금은 초과이익이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가장 높은 부과율인 5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3억8천만원을 초과해야 최고 부과율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재건축으로 늘어난 주택 일부를 공공에 매각해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면 매각 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겐 더 많은 혜택이 생긴다.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 감면율을 적용받으려면 준공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하고,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 기간만 따진다. 60살 이상 1주택자는 담보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처분까지 납부를 유예한다.

권 실장은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과거 부과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재건축 지연·보류의 원인이 됐다”며 제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침체기를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되며 부과 기준 등도 유지됐다. 그러다 2017년 ‘8.2 대책’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재시행되어, 올 7월까지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는 84곳(서울 28곳·경기 인천 24곳·비수도권 32곳)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부과단지가 전국 46곳(서울 23곳·경기 인천 12곳·비수도권 11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부담금 부과 기준을 1억원으로 껑충 올리면서 부과 예정지 가운데 절반이 면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개발이익의 사유화와 함께 주거복지 재원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은 통상 정부의 용적률 상향·종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 주변 도시 가로 정비, 교육·행정기관 설치 등 인프라 강화와 함께 추진된다. 그 결과 생겨난 초과이익을 정부가 환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취지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재건축이란 수단으로 지가상승을 일으키는 투기를 제약하려는 제도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데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쓰일 주거복지 재원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이 개정되어야 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편안에 반대하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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