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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재건축 초과 이익, 1억 이하 부과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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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되면서 아직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