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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은 가해자에게만 따뜻했다"…故이예람 어머니의 슬픈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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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25)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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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군 중사 장모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중사 유족은 "가해자에게 따뜻한 법"이라며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검찰과 장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 회식 후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전출된 후에도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5월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장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다만 2심은 "이 중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결과를 오로지 장씨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 없다"며 형량을 2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보복협박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다투기 위해, 장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점을 대법원이 면밀히 파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나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중사 어머니 박순정씨는 "법이 우리 아이에게만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재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달 13일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중사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동료 군인들에게 자신이 추행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2차가해를 저지른 혐의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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