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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월세까지 깎아줬는데… 잠옷 차림 ‘고시원 주인 살해’ 30대 장기투숙 세입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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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공개

범행 동기 등 취재진 질문엔 답변 안 해

방 빼기로 한 날 범행

세계일보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운데)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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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용의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는 29일 오후 2시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떠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검은색 후드티에 남색 잠옷 바지 차림으로 나타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왜 피해자를 죽였나’, ‘강도 살인 혐의 인정하나’, ‘돈 때문에 살인 저질렀나’, ‘계획적 범행이었나’, ‘피해자를 왜 결박했나’, ‘월세도 깎아줬다는데 미안한 마음 없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수사를 맡은 관악경찰서는 전날(28일) 고시원 건물주 74세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계일보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의 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운데)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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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27일 낮 12시5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인터넷 랜선으로 손이 묶이고, 의류로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A씨에 대한 동선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같은 날 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한 세입자였다. 그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해왔고, 피해자인 B씨는 사정을 고려해 주변 고시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을 빼기로 한 날 열쇠를 반납할 겸 마지막 인사를 하러 B씨가 머무는 지하 1층을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소지하던 작은 가방을 챙겼는데, 가방 안에는 10만원 미만의 현금과 카드 통장만 들어있었다. 경찰은 카드를 사용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등 훔친 금품을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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