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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웅 쏘카 전 대표 "혁신의 꿈 무죄…'무능' 정치인들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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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전 대표 등 2심서도 무죄…"당연한 결과"

"혁신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한 정치인…사회 혁신 계속 될 수 밖에"

뉴스1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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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멈췄던 새로운 시간이 다시 오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웅 전 대표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혁심을 꿈꾼죄로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년간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면서 피해자도 없는 혁신을 범법행위라며 기업가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는 검찰과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했고, 기득권과 결탁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편익에 반하고 혁신을 주저앉히는 법을 통과시켜 모빌리티 혁신은 좌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자자들 손해를 봤고, 국민들은 불편해졌고, 동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후배 기업가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담대한 혁신을 망설였다"며 "1심 무죄 선고 이후 바로 올 것 같았던 새로운 시간은 멈추다시피 했다"고 했다. 이는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타다 금지법' 통과로 사업을 펼치기 힘들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혁신동력이 여기까지밖에 안되나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큰 시간이었다"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고 기득권을 편들어 혁신을 주저앉히는 데만 유능함을 보이는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아쉬움은 더 말해 뭐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사회의 문제를 혁신을 통해 해결 하려 하기는 커녕, 헌법상에도 보장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에 대한 존중'에 반하는 법을 만들어 서비스를 문닫게 하는 일을 거침없이 진행하던 정치인들은 과연 이번 판결을 보고 반성을 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를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가 주저 앉히고 검찰이 법정에 세워도 우리 사회의 혁신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며 "변화와 혁신의 시간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오고 있고 이번 판결로 그 새로운 시간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을 꿈꾸는 이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창의적이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이 마침내 오고 있다"며 "젊은 혁신가들이 두려움 없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 닿는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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