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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무실 인테리어 계약할 때 소송을 피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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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box]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수현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gray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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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에는 그럴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으나, 이후 어느 정도 회사의 사업이 궤도에 올라 자금이 생기게 되면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투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한 투자 중에는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테리어대로 건물 내부를 리모델링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경우 지점을 증설하여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등,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경우 등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어떤 분야 및 업종에 위치하느냐와 상관없이 회사의 이전, 확장에 따라서 누구든 한번쯤은 거쳐가게 되는 인테리어 계약, 이러한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어떠한 점에 대하여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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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의 필수 주의사항

  • 가,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라.
    우리나라에서 건설업(토목공사, 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등 대부분의 건설 및 인테리어 업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된 업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등록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간혹 인테리어 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업체인지를 간과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을 요구하고 있어 추후 하자 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의 용이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키스콘에서 건설업체정보조회를 통하여 건설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라.

    인테리어 업체 중 특정 업체를 골라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업체가 제출한 인테리어 계약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 인테리어 계약 체결 경험이 없어 어떤 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장 좋은 비교 대상은 바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입니다. 정부에서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경우 의뢰인과 업체 중 당사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인테리어 업체의 계약서와 비교하기 좋습니다.

    표준계약서와 비교하여 의뢰인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성된 규정이 있다면,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게 삭제를 요구하시되 불가능하다면 다른 업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다, 반드시 지체상금을 약정하라.

    인테리어 공사가 당초 약정된 기간보다 다소 길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의뢰인은 이사 일정을 맞추기 어렵거나 새로운 매장의 오픈이 늦어지는 등 여러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인테리어 업체가 일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 인테리어 계약에서는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 역시 지체일수 매1일당 전체 대금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의뢰인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라,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하라.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의뢰인이 포함되는 모든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여 인테리어 업체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뢰인은 그 설계,감리 또는 시공에 대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신뢰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작 시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믿고 맡겼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그 시공의 하자에 대하여 제대로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상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대금이 고액일 경우 더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잔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공이 완료된 이후 1-2주간 인테리어 현장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에 대하여 업체가 어떻게 보수를 해주는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공 완료 이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공사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도급인(의뢰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다카18788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1994. 10. 11. 선고 94다26011 판결 등 참조).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액과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 등 참조), 하자 보수 부분이 아주 경미한데도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연손해금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실내건축 1년, 냉난방 2년, 방수 및 지붕 3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약 계약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상 특히 짧은지 (6개월 미만 등) 등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업체들은 1년간의 하자보수기간을 약정합니다.

  • 마, 설계도서의 이용허락을 받아라
    설계도서란 인테리어 도면, 평면도, 설계지침서, 3D 모델링 디자인, 기타 계획서 등 해당 인테리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설계 자료 일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통상 인테리어 설계 및 디자인을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만약 의뢰인인 회사가 이와 같은 설계도서를 다른 지점에도 사용할 계획이 있거나 해당 설계도서를 회사의 가맹점 사업으로 인하여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이와 같은 점을 밝히고 저작권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귀속되나 동일한 의뢰인이 A 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식으로 저작권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인테리어 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인테리어 계약은 아무래도 평상시 자주 접하거나 체결할 기회가 있는 계약은 아니나, 한번 체결할 경우 그 대금 역시 못해도 몇 백, 몇 천만원에 달하면서도 업체에 따라서는 문제 발생의 여지가 큰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인테리어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표준계약서와의 비교, 혹시 모를 공사 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지체상금 조항, 잔금 지급 시기 조정, 설계도서의 저작권 이용허락 등에 주의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인테리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오늘 살펴본 점들에 대해서만큼은 계약 체결 전에 필히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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