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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교권침해 학생과 교사 즉각 분리'…'생기부' 기록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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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안 마련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에 명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 검토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 발표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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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법에 명시된다.

정부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최종 방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명시적 근거가 없는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한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교사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학생과 분리조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학생과 피해교사를 즉각 분리해 피해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낙인 찍기'는 물론 교사와 학생간 소송 증가 등 학내 갈등발생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도 추가로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사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사의 치유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을 방해하거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활동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늘어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197건으로 크게 줄다가 지난해에는 등교가 늘어나면서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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