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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채권추심 피하려면 ‘사실확인·도움요청·증거확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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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안내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강 모씨는 채권자 김 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 김씨가 채권추심을 의뢰한 모 신용정보으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용정보가 채무자 강씨가 아닌 강씨의 아버지에게 추심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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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모씨는 한 주류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이후 최씨는 대금을 완제하였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에 채권자는 한 신용정보를 통해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사례가 늘고 있는만큼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29일 안내했다.

우선 추심 연락을 받는다면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기능을 잘 익혀뒀다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채무자 보호제도가 있는만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있다. 우선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는만큼 점도 알아둬야한다. 채권추심인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시 추심을 할 수 없고, 채권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사채업자)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상환할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우선 채권자 등 법인명의 계좌로 상환해야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추심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유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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