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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상]"이래서 킥라니"…킥보드 탄 남성 2명, 왕복 6차선 가로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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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상황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상황이 공개됐다. 자칫 사고가 날 뻔했던 운전자는 지나가는 킥보드를 향해 "미쳤나 진짜"라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6차로 도로, 둘이 탄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가로지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쯤 경남 진주시에서 촬영됐다. 제보자 A씨는 1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통킥보드를 보고 크게 놀랐다.

영상을 보면 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은 안전모(헬멧)를 쓰지 않은 채 유유히 도로를 가로지른다.

A씨는 "해당 도로는 (킥보드가) 튀어나오겠구나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도로였다"며 "이런 일이 흔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많은 분께 알려져서 사람 절대 안 나오겠지 하는 도로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 속도가 빨랐으면 둘 중 하나, 어쩌면 둘 다 (저세상으로) 갈 수 있었다"며 "진짜 천운이다"라고 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타고 여길 넘어오는 거 말이 안 된다. 만약 사고 났어도 100대 0이다"라며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안전모 꼭 쓰라"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가 사망해도 할 말 없다고 보는 건 오랜만이다", "이러니 킥라니 소리듣지", "이래서 킥보드 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 "영상 널리 알려져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머니투데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남성 2명이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아찔한 상황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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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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