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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5만 곳에 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상…오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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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 곳에 마지막 코로나 손실보상…오늘부터 신청

[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의 2분기 손실보상금이 오늘(29일)부터 지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풀린 만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인데요.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 곳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