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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엉터리 고객 정보에 의심거래도 못 잡아내는 가상자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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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조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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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코인 거래소)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는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수두룩하다.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데 최대 주주(60% 지분)가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해 실제 소유자가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인데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했다. 그러나, 그 이후 해당 의심거래 고객의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보고하지 않았다.


위 사례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다.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천태만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FIU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해당 업권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하고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높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상자산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거래제한대상자, UN 지정 제재대상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등이 그 대상이다. 만약 고객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특금법 20조에 따라 3000만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고객이 10분간 5억원을 인출하는 경우를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상 10분간 5억원 이상의 거래 자체가 없어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인 경우에는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10분간 1억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고객의 의심거래를 3 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FIU는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그 발행재단 및 주요 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경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서민지 기자 vitami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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