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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구글‧넷플 vs 국내 이통사…불 붙는 '망 이용료'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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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망 이용료' 의무화 법안 두고 구글‧넷플릭스 강력 반발
국내 트래픽 구글 27%‧넷플 7% 등 차지…통신업계 "비용 부담해야"
해외 사례 형평성 논란도…"무임승차 금지" vs "자발적 납부"
인터넷 '망 이용료' 의무 부과 문제를 놓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업계 사이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당한 이용료 부과", "망 독점의 폐해"라는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국회 입법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망 이용료 의무 부과" 법안 7개 발의…넷플릭스, 1심 패소 후 항소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 CP(Content Provider‧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국내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7개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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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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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처음으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 박성중, 김영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졌다. 개정안들은 대규모 CP들은 국내 망을 이용할 경우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시장에서 ISP는 CP로부터 트래픽 양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이른바 '종량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당초 국내 진출 초기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넷플릭스는 이용료 부과 조치에 항의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재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와중에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에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넷플릭스는 지난해 6월 1심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학계 및 전문가들 '공방전'…망 중립성 vs 망 이용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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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용료 의무 부과 여부를 놓고 학계와 전문가 집단 등에서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탄생과 함께 정립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논쟁부터 시작해 빅테크 기업들과 해외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 문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넷플릭스 측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은 '망 중립성'을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국내 망과 해외 망으로 이뤄진 인터넷은 전 세계와의 연결성이 핵심인데, 해외 데이터를 받는 비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작은 국내 망을 지난다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 망 사업자들의 독점이 만든 폐해라는 지적이다.

반면, ISP 측에 공감하는 이들은 이번 사안이 '망 중립성'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망 중립성은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특정 기업 등에 차별 없이 송‧수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CP들 역시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로, 망 중립성 위반이란 문제는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넷플릭스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른 대형 CP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12월 국내 업계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구글은 국내 트래픽 양의 27.1%, 넷플릭스는 7.2%를 차지하면서 이들 양사의 트래픽 양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대형 CP를 비롯해 아마존,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해외 CP들도 망 이용료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구글과 넷플릭스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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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 "디즈니나 애플 등 타사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며 "예를 들어 '어떤 행사에 자기 차로 오느냐 주최 측이 제공하는 유료 차량을 이용하느냐'의 차이"라고 했다. 반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통화에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글과 넷플릭스만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정당하지 않은 비용이라면 해외 다른 기업들은 왜 그동안 순순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겠냐"고 말했다.

해외에선 '망 이용료' 부과…형평성 논란도

프랑스 등 해외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역차별'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유럽에선 망 이용료를 이미 내며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프랑스 ISP인 오랑주(Orange)는 구글과 분쟁 당시 망 이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양측의 협상 결과, 오랑주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구글은 프랑스 내 자사 서버에 오랑주의 네트워크를 연동하고 망 이용료를 지급(paid-peering)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통화에서 "2015년 이전 구글과 오랑주, 넷플릭스와 미국 통신업자들 사이의 페이드피어링(paid-peering) 사례들이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일 뿐"이라며 "이마저도 우리나라에서 강제할 '통행세' 스타일의 요금이 아니었고, CP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 CP사업자들도 해외에서 모두 망 이용료를 내고 있고, 미국 CP들도 대부분 유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 입장에선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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