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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중학교 기간제 교사, 가르치던 학생과 성관계…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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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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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한 중학교는 전날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의 재학생인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양은 같은 학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 등이 B양과 상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는 A씨와 B양을 분리조치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혐의가 특정되면 A씨를 입건한 뒤 발생 지역 담당 경찰서 또는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경우 피해자 기준연령이 13세 미만이었다.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20년 5월부터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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