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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 권성동 징계 착수…이준석 내달 6일 소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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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당내 비상상황에 '금주령' 깬 권성동 징계 개시
권성동·'추가 징계' 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구
'수해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경찰국 반대' 권은희, 징계 없이 '엄중 주의'로
'쪼개기 후원금' 혐의 김희국, '직무 정지' 특례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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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주희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없이 '주의'를 촉구했다.

윤리위는 또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禁酒令)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 의원과 함께 앞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는 내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찬회 음주' 권성동 징계 착수…權·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윤리위는 앞서 전날 오후 7시에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제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비롯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모처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주위의 권유로 음주 및 노래하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는 논의 끝에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다음 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권 의원 징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윤리규칙 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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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좌)와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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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또 추가 징계가 결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다음 달 6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일단 다음 달 6일에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양두구육' 등을 언급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를 상정해 전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체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결정은 내달 회의로 미뤄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 개시를 결정한 윤리위는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권은희 '주의'


지난달 22일 제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됐다.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김성원 의원은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2호, 윤리규칙 4조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이 이탈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이유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복구 봉사활동,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제안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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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수해 현장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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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및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지 않고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하지만,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선 윤리위 규정 제22조 1항 3호를 적용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리위 규정 22조는 강력범죄나 성범죄·사기·횡령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직권남용과 같은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 정지와 당협위원장·당직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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