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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여당 윤리위,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절차 개시···이준석과 내달 6일 출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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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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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금주령에도 당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진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29일 개시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다음달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29일 새벽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전 원내대표 징계 절차 개시가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월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 위반 여부 심의”가 징계 절차 개시 사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는 당원의 품위 유지 관련 내용이다.

권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였던 지난달 25일 1박2일간 진행된 당 연찬회 당시 연찬회장 인근 식당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됐다. 당 일각에서는 권 전 원내대표 본인이 금주령을 내려놓고 자신이 술자리를 가진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을 넘겨 5시간 넘게 진행된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수위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중요하지만, 징계 개시한 다른 건들도 몇 개가 있었다. 28일(이날) 회의는 한 달 전에 이미 징계 개시한 것을 심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심의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와 권 전 원내대표에게 다음달 6일 윤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 임기가 다음달 14일까지여서 오는 6일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예정에 없던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당시 징계 개시 사유로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것을 들었다. 윤리위는 당헌·당규에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근거를 구체화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사전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징계 절차 개시 사유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증거인멸교사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당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게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지원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며 “3차례에 걸친 공개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의원은 당내 경선 출마 자격과 당직 직무 등이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경우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으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은 이 위원장의 엄중 주의를 받았다. 위원장 엄중 주의는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른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리위가 권 의원 소명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할 것이나,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하면서 “국회가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견 표명, 즉 경찰국 신설 반대에 대한 입장,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이상민 장관 탄핵 입장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 안건이 상정됐다”며 “윤리위가 도대체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지면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역할을 윤리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약 1시간 동안 윤리위에서 소명한 뒤 당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당헌·당규 위반, 이상민 장관이 경찰 장악 의도로 경찰국을 신설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 입법부 권한이 아닌데 행정부의 대통령령과 부령에 대해 판단하고 탄핵 소추를 주장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헌법상의 국회의원 활동이 (당헌·당규에) 우선한다”며 “행정부 견제는 국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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