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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오픈카 사망사고 항소심서 '위험운전 치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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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년 전 제주에서 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가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의 정황 등을 토대로 유족들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1심에서는 음주 운전 혐의만 인정이 돼서 집행 유예가 선고 된 바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살인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위험 운전 치사' 혐의가 새롭게 인정이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