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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의혹 40대 기간제 교사 '발칵'…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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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더팩트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충북 소재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40대)가 여름방학 기간이던 지난 7~8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양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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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충북 소재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40대)가 여름방학 기간이던 지난 7~8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B양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학교는 B양과의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즉각 A 교사와 분리조치한 뒤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A 교사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혐의가 특정되면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 또는 충북경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워낙 예민한 사안이고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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