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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영상] "아우야, 차 사려면 흰색으로"…피싱범 잡은 택시기사의 순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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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지난 7월1일 오후 5시30분쯤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다./사진=경찰청 유튜브

택시기사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오후 5시30분쯤 택시기사 A씨는 콜을 받고 경기 안성시청 인근에서 여성 손님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한 119안전센터를 거쳐 평택시로 가줄 것을 요청했다. A씨가 "어쩐 일로 그곳을 가느냐"고 묻자 B씨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데 (그 근처에서) 투자자한테 돈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A씨가 "회사 법인통장에 입금을 안 하고 왜 직접 수거를 하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B씨는 "우리 회사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대표가 아닌 회사 직원이 투자금을 직접 수거한다는 말에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경유지에 도착해 B씨가 내리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 당시 경유지에선 검은색 차량이 한 대 나타났고 B씨는 이 차량 탑승자로부터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지난 7월1일 오후 5시30분쯤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다./사진=경찰청 유튜브

쇼핑백을 손에 든 채 다시 택시에 오른 B씨는 기존 목적지인 평택시 대신 하남시로 가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본 A씨는 B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있음을 확신했지만 우선 B씨의 요청대로 하남시로 방향을 돌렸다.

잠시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오자 A씨는 아는 동생인 것처럼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이 택시 색상과 종류를 묻자 A씨는 경찰과 통화하는 걸 의심하지 못하도록 "아우님 차 사려면 000으로 사 000, 하얀색이 제일 좋아"라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경찰에 넘기기 위해 "커피를 사가지고 가도 되느냐"고 했다. B씨가 "괜찮다"고 하자 A씨는 휴게소에 진입했고 미리 도착해 있던 경찰에 B씨를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실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었다. A씨의 기지로 피해자는 수천만원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나한테 피해가 안 와도 주위 사람 중 누군가는 당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오면 누구든 나처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지난 7월1일 오후 5시30분쯤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붙잡았다./사진=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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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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