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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Pick] 화장실서 32차례 '불법 촬영' 연대 의대생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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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우발적 범행 아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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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 A 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A 씨가 찍은 사진 몰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이수,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수십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교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며 제 행동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분이 받은 상처가 아물도록 응원하며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6월 17일, 20일, 21일과 지난달 4일에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고, 지난달 7일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집니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는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의거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 없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배포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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