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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러시아 제재에 발 묶인 韓 인공위성, 예산 472억 날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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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 韓-러시아 발사 계약 대금 내역 공개

정부, 추가 예산 국회에 신청…472억원 추가 지출 생길 전망

뉴스1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5호' 상상도/항공우주연구원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승준 이기범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제재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 등 'K-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472억원에 달하는 발사 계약금이 발이 묶였다. 특히 전쟁 등의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러시아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혈세를 날릴 위기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박완주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도요샛 위성 발사에 투입된 예산 규모 및 사업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발사계약대금·보험료·부대서비스비 등으로 이미 집행된 총예산이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리랑 6호는 2022년 8월,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와 도요샛은 2021년 12월 제작이 완료됐으나 세 위성 모두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러시아로 위성을 운송해 발사하려는 계획이 어려워졌다.

'다목적실용위성 6호·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도요샛 위성의 발사계약대금 예산 집행 현황'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집행된 발사 서비스 및 부대비용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 287억원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 174억7000만원 △도요샛 위성 11억원 등으로 현재까지 예산 총 472억원이 집행됐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계약금 반환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계약서 상 불가항력 조항이 규정된 것. 의원실은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정부로부터의 제한조치 등 불가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상황이 특정 기간 넘게 지속하는 경우, 러시아가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천문연 관계자는 도요샛 위성 발사를 위해 러시아의 발사업체에 기지급된 78만달러를 환급받는 것 대신에 계약 기간을 연장해 향후 다른 인공위성 발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답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완주 의원실에 "국제적으로 러시아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발사 대행 계약을 맺는 데에도 추가 비용이 들 전망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아리랑6호·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미국·EU의 대체 발사를 위해 각각 374억5000만원, 98억2000만원씩 총 472억7000만원이 배정됐다.

박 의원은 "연구원분들의 노고로 이미 제작 완료된 대한민국 위성 3기가 불가피한 외교상황으로 발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72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집행된 만큼 과기부·산자부·외교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계약이 특정 국가에 과잉의존해선 안 된다. 천재지변·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해 협업 국가 대상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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