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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본료 4800원' 서울 택시요금 내년 2월 인상,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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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증 탄력요금제 최대 40%' 12월부터 도입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4800원 내년 2월 적용

노컷뉴스

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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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택시 차고지 모습.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올리고 최대 40%의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 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다. 반대 2명, 기권 5명이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는 당초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조정안은 23일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전망이다. 시는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는 올해 12월, 기본요금은 내년 2월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거리요금 기준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는 택시수요가 증가하는 연말인 12월부터 적용한다.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은 밤 10시로 2시간 앞당기고 승객 수요가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간다. 심야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건의안은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택시 리스제'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플랫폼 택시업체의 목적지 미표시 및 사업개선명령 권한 이임 등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서울시의 TBS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고 서울시로부터 자립하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조례안인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과 서울시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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