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준석 “나 말고 물가 잡길” VS. 전주혜 “가처분 인용되면 재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주호영 ‘투톱’ 진용을 짠 국민의힘이 또다시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상대로 5차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은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 직무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5차) 가처분을 일괄 심문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 법원 앞에서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며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높고, 환율은 1430원을 넘어선 경제 위기인데 왜 정치 파동 속으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심문 뒤에는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었다”며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출석이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도 “복싱에 비유하자면 지난번 가처분 인용 때 9라운드에서 KO 시켰다면, 이번엔 3라운드 정도에 승부가 끝날 것”이라며 “저희가 200% 승소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가처분 인용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인용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이자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 당으로서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가처분이 인용된다는 것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하에 당헌 개정이 이뤄졌다는 논리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심문 뒤에는 “정치를 사법 영역에 끌어들인 것은 결국 채무자(이 전 대표)”라며 “다음 주가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첫 국감인데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에 집중할 기회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종혁 비대위원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정은 마비되고 집권당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법은 이날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13일 공식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당의 비상상황을 ‘최고위원 4인 사퇴’ 등으로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다.

여당 내에는 의총 추인 및 당 전국위원회 의결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쳐 당헌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당이 비상사태임이 명확히 규정된 만큼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여당은 7월 8일 이준석 징계 사태 이후 이어진 지루한 가처분 공방을 접고, 진용을 재정비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권당이 되돌릴 수 없는 혼돈에 접어들 텐데, 법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서울 남부지법은 28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 뒤 "결정은 다음주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사진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김경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헌 개정이 소급적용이라는 점을 들어 가처분이 또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했다는 것도 변수다. 이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효력정지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신청도 기각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주호영 비대위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까지 집권당 지도부가 한 달 새 두 차례 좌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야 하는데, 당연직인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제외하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정족수도 채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다만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정진석 비대위가 주관한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