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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난해 '장애인학대' 전년 대비 11.5%↑…가해자 36%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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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17.8% 증가…의심사례 45.7%(1124건) '학대' 판정

발달장애인(74.1%) 피해 최다…거주지(41.1%)서 주로 발생

직장 내 학대는 1년 새 41.4%↓…"신고의무자 교육 영향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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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관련신고가 약 5천 건 발생한 가운데 실제 학대사례는 전년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친인척이 가해행위자인 경우가 36.2%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8일 작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부터 전국에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이달 기준 중앙 1곳 외 17개 시·도에서 18곳(경기 2곳)이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애인학대는 4957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7.3%·859건)과 경기(17.2%·851건) 등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절반 가까운 2461건(49.6%)으로 1년 새 18.9% 늘었다.

의심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제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된 사례는 1124건(45.7%)으로 직전 해보다 11.5% 증가했다. 정부는 사례별로 평균 2.4회의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非)학대는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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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활발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사례에 대한 발굴·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대피해자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발달장애(74.1%·833건)로 파악됐다. 주(主)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807건)와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26건)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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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례를 종류별로 구분하면 폭행·상해·감금 등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수반한 '신체적 학대'(27.4%·308건)가 가장 많았다.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해 재산·노동력을 빼앗는 경제적 착취(24.9%·280건)와 협박·괴롭힘·모욕 등 정서적 학대(11.0%·124건), 성적 학대(10.1%·113건), 방임(5.8%·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사건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여러 괴롭힘이 동반된 '중복 학대'도 20.8%(234건)나 됐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 10.1%(114건)로 지적장애인(77.2%·88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9.1%·56건)가 대부분이었고, 최다 발생장소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43.0%·49건)이었다.

이같은 학대가 5년 이상 지속되는 사례는 4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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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는 타인(38.4%·432건)을 제외하면 가족 및 친인척(36.2%·407건)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331건)에 비해 23.0%나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알고 지내는 '지인'이 20.9%(235건)이 1위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216건), 부(父) 11.9%(134건), 배우자 6.9%(78건), 모(母) 6.2%(70건), 동거인 6.1%(69건) 순으로 집계됐다.

학대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곳은 피해장애인의 거주지(41.1%·462건)였다. 장애인거주시설(12.7%·143건)과 학대행위자의 거주지(9.5%·107건)도 주요 장소로 꼽혔다. 피해자의 거주지는 전년보다 17.3% 오른 반면 직장(5.2%·58건)은 41.4% 감소했는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 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하기 쉬운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복지시설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 등이 해당된다.

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신고한 사례는 68.7%(1690건)였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6.6%·359건)가 가장 적극적으로 신고했다.

비신고의무자 중 피해장애인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13.2%(235건)로 나타났다. 본인이 신고한 사례는 18.6% 증가했고, 특히 피해사례가 많은 발달장애인의 직접신고는 167건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가정,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가 빠르게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했다. 또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절차와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복지부의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도 연계하고 있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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