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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준석 측 “200% 승소”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연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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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법정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정지 가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 심리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전 대표의 3∼5차 가처분 신청 일괄심문에서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의 유효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3~5차 가처분이 일괄해서 심리가 이뤄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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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직접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심리에서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다.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인위적으로 새 정진석 비대위를 만들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인 이준석 당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 하에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차출된 것이 입증됐다”며 “전주혜 비대위원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유가 어떻게 9명에게서 동시에 발생했는지, 수차례 일신상의 이유를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상임전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상범 전 윤리위원의 중요한 진술이 있다”며 “상임전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 의원은 법원이 만약 지난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 전원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자 가처분 총지휘 중인 유상범 의원의 자백에 따르면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엔 과반 이상이 국민 상식으로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는 것에 비춰보면, 법리적으로 이번에는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출석해 “당이 진퇴양난에 처해있고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심문 종료 후 전 비대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주면 저희는 승소를 자신한다”며 “개정 당헌은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채권자 측의 주장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사법에 끌어들인 건 채무자 측”이라며 “다음 주는 집권여당으로서 맡게 되는 첫 국감인데 가처분이 진행되면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하다. 굉장히 안타깝고 가처분 리스크에 벗어나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군사정권 탄압 같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당대표가 법정으로 끌고 와 재판을 벌이는 것은 처음 봤다”며 “당대표는 고도의 정무직이고, 여러 사유에 의해 갈등이 커지면 얼마든지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또다시 인용된다면 집권여당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국정은 마비될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 정당정치의 본질적 원칙이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결과에 대비해 ‘플랜B’를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비 방안은 없어서 기각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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