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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준석측 "주호영 '원내대표'에는 이의 제기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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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면서도
"원내대표에 이의 제기할 생각은 없다" 일축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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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28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가처분 신청 등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이 주 원내대표에 대한 가처분까지 고려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 전 대표 측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 종료 후 '현 비대위 기간에 있었던 원내대표 선출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당 대표 및 최고위 체제를 대체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직책"이라며 "원내대표 지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의 제기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이 비대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원내대표 선거를 거쳐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변호인은 이날도 "법원이 명백히 밝히는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고 모든 비대위원도 다 무효"라며 "무효라는 뜻은 이준석의 당 대표 및 최고위 체제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표 측은 본인이, 국민의힘 측은 김종혁·전주혜 비대위원이 출석했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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