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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영상] 원룸 화장실 천장을 뜯었더니…97억원어치 마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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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만7천명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2.9kg 압수

한겨레

서울 금천구 원룸 화장실 천장 안에 은닉된 필로폰 2.4kg. 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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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량의 마약을 밀수입한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한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필로폰은 시가 97억원에 달하는 양이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타인 명의의 원룸에 보관하며 수도권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판매책 등 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가진 필로폰 2.9㎏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주사기로 필로폰 1회분(0.03g)을 투약했을 경우, 약 9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시가 97억원 수준이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조직원끼리 서로 알지 못하는 점 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판매책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두고 찾아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약 9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 유통조직 일당을 순차적으로 특정한 뒤 검거했다.

특히 국내 판매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ㄱ씨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원룸을 다른 사람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ㄱ씨는 경찰 추적 수사에 대비해 하루만 이곳에서 지낸 뒤 모텔을 전전하다 5일 뒤 다른 원룸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또 경찰에 단속됐을 경우에 대비해 소분된 필로폰 2.4㎏ 원룸 화장실 천장에 숨겼다. 다른 40대 남성 ㄴ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한 경기도 시흥시의 원룸 냉장고에 필로폰 500g을 보관했다. 국내판매총책·중간판매책·매수자 등 검거된 피의자 9명 대다수는 중국동포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나라로 도주한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공급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신병이 확보되면 수배를 내린 국가로 압송되는 가장 강력한 수배단계)를 요청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 주요 인구 밀집지역 클럽 및 유흥업소 등과의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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