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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수차례 태국 여행 다녀온 남편에 병 옮았다”…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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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 후 “속상하다”며 4차례 태국 다녀온 남편

아이 2명 키우는 가정주부 A씨 “갑작스런 성병 남편에게 옮은 것” 하소연

남편은 A씨에게 “밖에서 무슨 짓하냐” 역정

세계일보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포스터. 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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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을 수차례 다녀온 남성의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성병을 옮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인은 남편이 태국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추측하며 이혼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소영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부정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사연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시어머니가 사망한 뒤 남편이 힘들어하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매일 술을 마셨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태국 여행을 가서 마음을 추스리겠다고 하길래 다녀오라고 했다”고 사연을 시작했다.

A씨는 “그런데 그 후부터 태국 여행을 계속 가겠다고 했다. 심지어는 상의도 없이 출국했다”며 “4번째 출국 때는 이혼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선물을 사오며 사과하길래 마음을 풀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부부관계 뒤 가정주부인 나에게 갑자기 성병이 생겼다”며 “남편 역시 약을 먹고 있길래 ‘대체 무슨 행동을 해왔냐’고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나에게 ‘밖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고 분개했다.

A씨는 “남편은 결백을 주장하며 다시 태국 여행을 떠났고 여행 경비로 줄어들던 생활비는 이제 아예 없어진 상태”라고 전하며 “성병을 옮긴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될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아울러 A씨는 “어린 두 자녀의 학업 문제로 남편 소유인 현재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데 이것 역시 가능할지 문의한다”고 사연을 보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강효원 변호사는 “사연자의 출국은 단순한 해외 여행이었고, 배우자의 신의를 잃게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도 “남편이 해외 여행 중 성병에 감염됐는데 동일한 국가에 반복적으로 가면서 (가정주부인 A씨에게) 생활비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변호사는 “남편의 성병 감염 자체는 부정행위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관계의 바탕인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부부관계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나 부적절한 대화 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강 변호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출입 일지가 기록되고 국민건강보험 상으로도 진료 내역이 조회되기 때문에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씨의 남편 명의 아파트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해 강 변호사는 “집을 사연자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 분할금을 남편에게 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힘들 경우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구체적 방법으로 “전세 계약 재체결 뒤 재산 분할금을 전세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한을 정해 무상 거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강 변호사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파트 구입 경위나 매수금 출처, 양측 소득,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아파트를 절반씩 갖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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