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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000명분 마약 소지' 돈 스파이크,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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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포 현장에서 30g 발견…간이 시약 검사 '양성'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은 30g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2022.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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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남해인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시작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11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김씨는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는지' '언제부터 투약했는지' '호텔을 옮겨가면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수사망을 피하려는 의도였는지' '마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혐의와 관련해)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절 응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김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8시쯤 강남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할 경우 이는 약 1000회분에 해당하며 시가로는 1억원 상당이다.

김씨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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