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세입자, 금품도 훔쳐 달아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밤 10시께 성동구의 사우나에서 30대 남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숨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용의자의 동선을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추적해 검거했다. 이 고시원 건물주인 여성 피해자(74)는 지난 27일 낮 12시50분께 신림동 고시원 방에서 목에 압박을 받은채 손이 묶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간 가족이 숨진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피해자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ㄱ씨의 혐의를 살인죄에서 강도살인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피해자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의 구두소견으로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가을 하면 발라드, 발라드 하면 바로 여기!
▶▶<한겨레> 후원하시면 콘서트 티켓을 드려요!▶▶<한겨레> 국장단이 직접 뉴스를 풀어 드립니다, H:730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