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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과도한 의무·형벌책임 부과하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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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지정제도, 동일인 지정 등 불명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외조항, 개정 취지 어긋나”

“공시의무 과다, 기업에 업무부담 가중”

헤럴드경제

우태희(앞줄 왼쪽 세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공정경쟁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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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정부가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기업 동일인 판단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공시의무가 과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공정경쟁포럼’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맡아 “최근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기업집단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있어서 내용상, 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교수는 “특히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관련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지만 동일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이의제기 절차가 미비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특히 동일인 판단기준이나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법인과 자연인 여부에 따라 규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자료 미제출시 엄격한 형벌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했는데 범위를 벗어난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면 친족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박세환 교수는 그러나 이와 관련해 “친족에 대한 관념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판했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예외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당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의 공시의무 완화 목소리도 높았다. 박 교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공시대상 정보가 방대해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공시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했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며 하도급법, 정보보호산업법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정보보호 등을 공시해야 한다. 주요 공시 항목만 8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됐지만, 국내·해외 기업 구분이 의미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박세환 교수와 이승재 변호사를 비롯해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 신영수 경북대 교수, 강지원 김‧장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우태희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도 정부 대표로 자리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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