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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변 보려고” 치마 입고 女화장실 들어간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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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치마를 입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6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치마를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의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에게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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