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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규홍 “장애인 지하철 시위, 합법적 범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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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경향신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규정 따랐지만 국민께 송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7일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 행위라고 보느냐’고 묻자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한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이 ‘장관 후보자이자 차관이면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나 정부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복지부 분리 방안에는 반대했다. 그는 “저출산(생)·고령화 시대에는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돼야 하고, 그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보건·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보건복지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야당 복지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에서 근무하며 사회 정책 분야도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 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기재부 퇴직 후인 2018년 10월~2021년 7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며 11억원가량 보수를 받는 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점도 여러 차례 질타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의 적임자를 추천했는데, 조 후보자는 누릴 거 다 누린 기득권”이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했고 선택지가 없었다”면서도 “국민께서 의구심을 갖는 점을 이해하고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탈법’이라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선 “다른 측면도 보셔야 한다”며 “30년 공직 근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허남설·김향미·민서영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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