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포로포폴 상습 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 사진=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0여 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 상습 투약, 여기에 투약 사실을 감추려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 기록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병원은 이미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관련 논란이 일던 곳이다. 이로 인해 병원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