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투약'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3년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프로포폴을 250차례 투약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의료 목적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은 재벌가 인사들도 상습적으로 드나든 곳으로, 병원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